타인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일지라도
부부가 시술에 동의했다면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에 A 씨가 제3자 인공수정으로 낳은 자녀 B를 두고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A 씨는 30여 년 전 부인과 결혼했으나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부인에게 제삼자의 정자를 받아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갖자고 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이 성공해 부부는 B를 낳았고 출생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그 뒤 사이가 악화됐고,
다툼 중에 B 씨에게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A 씨는 부인과 이혼하게 되자 B 씨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부부에게는 자식들에 대한 양육비 문제가 결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이라 해도
부부가 이에 동의했다면 시술로 낳은 자녀는 친생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같은 경우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친자식임을 부인할 권리도 없다고 봤습니다.
이미 자신의 의지로 낳은 뒤 시간이 지났다고
모순된 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제3자 인공수정 출산에 동의하지 않았고
'묵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3자 인공수정시 선행절차로
배우자의 협력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인이 남편 몰래 제3자 인공수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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