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보다 관계를 해소할 때 더 문제됩니다.
'기록'으로 남는 혼인신고가 빠져 있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그 동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즉 판례가 말하는 의미의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혼은 동거 관계에서는 좀 더 나아간,
하지만 법적 부부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단계입니다.
단순한 동거인을 사이에는 없는 '장차 결혼까지 할 의사'가
사실혼 부부 사이에는 존재합니다.
그런에 이런 주관적인 의사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는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만약 두 사람만의 언약식이나 결혼식을 올렸던
사진 또는 동영상이 있다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정식으로 부부가 되자는 구체적인 내용의 편지나
혼인신고 이전에 행해지는 민법상의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한 서류로도
그들릐 그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동네 주민의 증언이나 지인들의 증언을 통한 방법,
함께 향후 결혼할 자금을 모아왔던 통장 내역,
상대방의 가족 행사에 참석 해 온 정황 등이 증거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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