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을 했지만
1989년부터 두 사람은 약 17년간 별거해오다
2006년 장기간 별거생활을 청산하고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A씨는 집을 나갔으며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B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앞세워 압박하기만 했을 뿐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보복하겠다는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아내 B씨가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남편 A씨를 찾아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남편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장기간 별거로 벌어진 이혼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원심의 경우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파탄나게된 주된 책임은 남편 A씨에게 있으며
아내 B씨가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 없이 보복적인 감정만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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