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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위자료청구권 - 위자료.손해배상.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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