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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