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예)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요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예)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예)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지급에 관한 처분 등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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