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소송이혼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유책주의.이혼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변호사 - (0) | 2023.12.22 |
---|---|
'이혼' 했단 말에 속아 재혼, 알고보니 다 거짓말, 어떻해야 할까? (0) | 2023.12.14 |
사실혼관계 해소 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요? -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1) | 2023.11.28 |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23.11.20 |
사실혼관계 파기 시 위자료의 청구 - 동거.사실혼.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