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을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례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한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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