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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