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②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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