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이혼위자료.손해배상.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