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재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
또하느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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