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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이혼손해배상.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에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재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

또하느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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