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문직이 된 전 남편, 양육비 더 받아낼 수 있나요? - theL (mt.co.kr)
이혼 후 전문직이 된 전 남편, 양육비 더 받아낼 수 있나요? - theL
━이혼 후 전문직이 된 남편, 양육비 더 달라고 해도 될까요?━Q)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남편이 회계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월 150만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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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남편이 회계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월 150만원 정도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큰 돈을 벌며 살게 됐다고 하네요.
아직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데리고 저는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은 이미 아이들은 잊은 것 같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전에 법원에서 정해준 양육비보다 이제 아이들 양육비를 좀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A)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전 남편 분과는 소송을 통한 재판 이혼을 하셨고,
그 재판에서 양육비가 정해지신 상황이시군요.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해 비양육자인 전남편 분이
부담하는 양육비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처럼 이혼한 후에 시간이 흘러 별도의 교육비 등이 필요 없었던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해 교육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의 소득도 계속 변할 수 있음에도 이혼 시에 한 번 정해진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똑같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를 변경해달라고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바로 ‘사정변경’입니다.
즉, 이혼 할 때 정한 양육비가 이제 지금은 사정이 변경되어
재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비양육자인 상대방과 청구인인 본인의 현재 소득을 밝히셔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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