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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7년 간 직장인 행세하며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의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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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간 직장인 행세하며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의 이혼 - theL

━7년 간 직장인 행세하며 빚더미에 앉은 남편과의 이혼━◇ 직장을 속이고, 몰래 빚까지 져온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가능할까?Q) 저와 남편은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12년 전 결혼을 했고, 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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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을 속이고, 몰래 빚까지 져온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가능할까?

Q) 저와 남편은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12년 전 결혼을 했고,

슬하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금융 회사에 재직 중이었고, 저 역시 교사이기 때문에 함께 착실히 돈을 모으며 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결혼 후 남편은 자신이 셈에 밝으니 자기 월급은 적금으로 모으거나 투자를 하겠다며,

대신 생활비는 제 월급으로 쓰자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참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온한 일상이 깨진 건 남편 친구의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저와도 오랜 기간 교류해온 남편 친구는 남편이 사실 저 몰래 7년 전 직장을 그만두었고,

그동안 여러 지인들에게 사업을 준비하느라 필요하다고 하며 돈을 빌려왔으며

아내에게 절대 말하지 말아 달라고 해왔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7년이라니..

그런데 더 충격인 것은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에게 사실을 묻자,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더니 그날로 집을 나가버린 거에요.

저는 남편이 그동안 출근하는 척 연기를 해왔고,

적금을 들어 모아 둔다던 돈도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저 몰래 거액의 채무까지 지었다는 사실에

그간의 모든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며 집을 나간 남편과 더는 예전과 같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A) 이런 경우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중 하나인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 역시 유사한 사례에서 배우자의 지속적인 거짓말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할 저도로 파탄이 된 경우,

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거짓말을 한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배우자는 위자료까지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만약 남편분이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상당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이혼 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도 해당되어

이혼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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