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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