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아내에겐 한푼도 못줘" 차로 들이받은 남편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바람피운 아내에겐 한푼도 못줘" 차로 들이받은 남편
[BY 네이버 법률] /사진=게티이미지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차로 들이받은 남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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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를 차로 들이받은 남편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법 정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 B씨를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들이받았는데요.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B씨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가출해 별거하던 B씨는 다른 동거남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는데요.
B씨가 자녀를 동거남의 친생자로 신고하기 위해
A씨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자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당일은 두 사람이 이혼소송 1심 선고 전 조정절차를 진행한 날이었습니다.
이날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재산분할로 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바람을 피워 가정을 파탄 낸 것도 모자라 재산까지 빼앗아간다고 생각한 거죠.
분노가 극에 달한 A씨는 조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B씨를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조수석에 떨어진 안경을 줍다가 난 우연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고의가 있다고 봐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왜 재산분할을 해야 하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B씨처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외도로 낳은 자녀라도 법적 배우자 친생자로 추정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B씨가 동거남 사이에서 자녀를 낳으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와 B씨는 별거 중이었지만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B씨가 동거남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사실이 명백하더라도 법적으로는 A씨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아이는 자연스레 A씨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됩니다.
이런 경우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말 그대로 아이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상대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B씨가 만일 A씨와 이혼하고 난 뒤 자녀를 낳은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 이혼과 출산 시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법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B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A씨와 이혼했다면
300일 이내에 자녀가 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됐더라도 A씨 자녀로 추정됩니다.
임신기간을 고려한 거죠.
다만 이런 때는 소송 대신 가정법원 허가만으로도 친생자 관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 및 별거 기간 등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으면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유책배우자도 재산 분할 청구 가능"
두 사람의 이혼 책임은 외도를 한 B씨에게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법원도 이 점을 참작해
B씨와 동거남이 A씨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신 법원은 재산분할로 B씨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를 상계하면 결국 A씨가 B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셈이 되는데요.
이런 결정에 A씨는 분노했고 결국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민법은 이혼한 자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 당사자를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됩니다.
대법원 역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 분할 대상인데요.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 등 내조로
상대방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이 역시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돼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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