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의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과 본의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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