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에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행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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