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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이혼사유의 중요성 - 북부지방법원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이라는 빙법이 있음에도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둘째는 이혼하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다른 조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두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각자의 재산분할이나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해서 더 중점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나, 첫번째 사안의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있는지가 가장 중점적인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사유에 관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의 문제는 특정 사실만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의 사정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얼마나 혼인기간의 사건들.. 더보기
이혼소송의 강제조정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Q. 저는 남편한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1억을 달라고 청구했는데, 조정기일에 남편은 8000만원 이상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계속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강제조정을 해주었습니다. 강제조정은 무엇인가요? A. 조정에는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해서 끝내는 임의조정과 당사자들이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에서 당사자의 사정과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강제로 조정을 하는 강제조정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날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조정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에 갈.. 더보기
이혼 사전처분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가사사건의 소 제기,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처분을 위반한 때.. 더보기
양육비 감액 신청 -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경제사정이 극도록 열악해진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사고,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정해진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양육비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자의 경제상황 악화 이외에도 다른 사유로도 감액소송이 가능합니다. 바로 양육권자의 경제 상황이 호전된 것입니다. 양육비에는 자녀의 부양적인 성격과 더불어 양육권자의 생계에서 어느 정도 양육비만큼의 부담을 나눠 갖는 배우자에 대한 간접 부양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비 책정시에는 부모 합산 소득과 더불어 양육권자 자체 소득도 역시 감안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혼 직후보다 현 시점에 양육권자의 소득이 늘어나게 된 경우 감액소송을 청구할.. 더보기
양육비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양육비 증액을 하려면 상대이혼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인 재판이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물가상승으로 양육비에 대한 변경 소송 기한은 따로 없으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라면 언제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액 관련 재판이라면 해당 년도에 증액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또는 물가지수, 자녀의 연령에 따른 필요 요소들, 그리고 이전 양육비 결정시와는 달라진 현재의 자녀, 부모의 제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증액이 결정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 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이혼소송을 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소송 중에 자녀를 강제로 데려온다면... - 이혼전문변호사.이혼무료상담변호사 - 법적으로 보호받는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하고 이혼소송중이라면 임시양육권자 지정 사전처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라도 별거 중에 자녀를 함부로 데려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A씨는 2009년경 아내 B씨와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두었으나 어느 날 바람핀 사실이 들통나면서 아내 B씨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친정으로 간 B씨때문에 아들을 1년에 두 번 밖에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길어지면서 양육권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만나기 어려웠던 A씨는 B씨 몰래 아들을 데려오기로 마음먹었고 A씨는 어린이집을 가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장모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들을 낚아 채 차에 태우고 가버렸습니다. B씨는 즉각 A씨.. 더보기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확보 - 의정부.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위자료 등을 정하기 위해 다투게 됩니다. 상간자의 존재 알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때에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의 대표적인 예로는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와 함께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등이 있다면 유용합니다. 이러한 증거확보가 어렵다면 배우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여도 가능합니다. (녹음내용 중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제3자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녹취 중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고 그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녹취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되며, 본인이 수집하는 증거 외에 소송을 통해 재산명시, 통화내역, 거래내역 조회 .. 더보기
사실혼이혼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 - 동거.사실혼관계.이혼전문변호사 -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각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유아인도심판 - 양육권.친권.양육자.의정부.도봉구양육비청구무료상담 - 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A.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