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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이혼소송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 더보기
이혼이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또는 판결문, 조정조서 등에 기하여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내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거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양육비 변경 신청 - 양육비 증액 - 양육비 증액을 하려면 상대이혼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가장 주된 사유는 물가상승입니다. 양육비에 대한 변경 소송 기한은 따로 없으며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언제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액에 대한 재판은 해당 년도에 등액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또는 물가지수, 자녀의 연령에 따른 필요 요소들 등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증액이 결정됩니다. - 양육비 감액 -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사정이 열악해진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사고, 부도 등의 사유로.. 더보기
이혼판결 후 이혼신고 재판상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기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기재를 촉탁합니다. 법원의 촉탁과는 별개로 재판상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과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하는 이혼신고도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더보기
양육비의 지급의무 양육하지 않는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전 양육비 또는 성년 이후의 교육비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더보기
이혼할때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지정방법은?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써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부 또는 모의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양육권에 대해서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를 얼마나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의 자녀의 적은 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부모, 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 더보기
친권이란? 재판이혼의 경우 먼저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협의를 보도록 권고를 하게 되는데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친권, 양육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혼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야 하는 사항이며 친권, 양육권은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친권은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3조에 자녀의 보호.교양 할 권리 및 의무 민법 제914조에 자녀를 보호 및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는 징계권 민법 제916조에 자녀가 취득한 자녀 명의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권 민법 제920조에 .. 더보기
혼인관계가 단시간에 끝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면 될까?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결혼생활이 끝난 경우에는 통상적인 이혼의 경우와 같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만을 청구할 사안은 아닙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예물, 예단의 반환과 혼인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가재도구 등 혼수의 반환, 주택구입 명목으로 지급한 돈 및 인테리어 비용까지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마의 기간을 단기간으로 볼것인지가 문제인데 5개월을 단기간으로 본 사례가 있고 1년 만에 파경된 사안에서 1년의 혼인생활이 짧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안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례를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더보기
이혼소송 진행하면서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받을 생각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가처분 즉 보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 가압류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금전으로 받을 때 하며 부동산, 채권, 우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 가처분 -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부동산 그 자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크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혼소송 전후, 소송 도중에도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보전처분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