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또는 판결문, 조정조서 등에 기하여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내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거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반소란? (0) | 2018.02.09 |
---|---|
이혼소송 사전처분 (0) | 2018.02.07 |
상간자소송에서 증거보전신청이란? (0) | 2018.02.01 |
협의이혼 하고 난 뒤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0) | 2018.01.30 |
양육비 변경 신청 (0) | 2018.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