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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육비 변경 신청

 

 

 

 

 

- 양육비 증액 -

 

양육비 증액을 하려면 상대이혼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가장 주된 사유는 물가상승입니다.

양육비에 대한 변경 소송 기한은 따로 없으며 협의가 안되는 경우라면 언제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액에 대한 재판은 해당 년도에 등액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또는 물가지수, 자녀의 연령에 따른 필요 요소들 등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증액이 결정됩니다.

 

- 양육비 감액 -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경제사정이 열악해진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사고,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이상 정해진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양육비 감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급자의 경제상황 악화 이외에도 다른 사유로도 감액소송이 가능합니다.

바로 양육권자의 경제상황이 호전된 상황입니다.

양육비에는 자녀의 부양적인 성격과 더불어 양육권자의 생계에서 어느 정도 양육비만큼의

부담을 나눠 갖는 배우자에 대한 간접 부양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비 책정시에는 부모 합산 소득과 더불러 양육권자 자체 소득도 역시 감안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혼 직후보다 현 시점에 양육권자의 소득이 늘어나게 된 경우 감액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변경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양육비가 정해진 그 당시와 지금의 상황에 차이가 생겼다라는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증액이 필요하다면 양육비가 올라갔다거나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현 양육비만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감액이라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의 변화 또는 양육권자의 경제 상황의 변화 등을

확실하게 입증하여야만 양육비 증감 관련 소송의 개연성이 생기게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