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기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기재를 촉탁합니다.
법원의 촉탁과는 별개로 재판상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과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하는 이혼신고도 가능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의이혼 하고 난 뒤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0) | 2018.01.30 |
---|---|
양육비 변경 신청 (0) | 2018.01.26 |
이혼할때의 재산분할 (0) | 2018.01.22 |
이혼 위자료의 산정기준 (0) | 2018.01.18 |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0) | 2018.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