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단계에 다른 남자와 정교관계를 가진 것은 혼인한 부부사이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 가족 같이 지내던 사이의 지인이 남편이 없는 사이 아내가 하룻밤 재워주었고
비에 젖은 지인의 옷을 다려주었으며 지인의 내의와 잠옷파자마만 입고
방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처가 캬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 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처의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으로는 처가 민법 제840조제1호의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남편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예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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