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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사유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례들

 

 

[취재수첩] "세상에 믿을 이 하나 없어라"

 

다방을 경영하는 아내가 남편의 부재 중에 심야에 자기의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운 채

다른 남자를 불여들여 자금대여를 부탁하면서 속삭이는 행위

 

남편이 7년 동안 다른 여인과 동거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 1남 2녀의 소생이 있는 경우

 

축첩행위

 

이성과 같은 방에서 하루를 지낸 경우

 

처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남편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없음이 증명된 경우

 

처가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서 성병을 감염 당한 경우

 

매춘부의 집을 방문한 경우

 

남편이 한 집에서 첩과 같이 10년간 동거를 한 경우

 

아내가 집을 나간 불량한 남자와 교제하여 유흥에 빠진 경우

 

아내가 남편늬 허락 없아 외박하고 다른남자와 유람한 경우

 

고령이고 중풍으로 팔다리가 마비되어 정교능력이 없는 여자와 동거하면서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육체관계가 없는 동거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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