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이혼할때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지정방법은?

 

 

너무 일찍 ‘작은 어른’으로 성장한 이혼·재혼 가정의 아이들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써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부 또는 모의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