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이혼사유로서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외형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여졌다는 2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사에 따른 부녀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성적 관계를 맺은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배우자가 강간을 당하거나 강박이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성적관계를 당한 경우는
객관적, 외형적 요소만 있으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계수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매춘행위를 계속한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0) | 2018.01.16 |
---|---|
이혼사유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례들 (0) | 2018.01.12 |
양육비의 지급의무 (0) | 2018.01.08 |
이혼할때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지정방법은? (0) | 2018.01.04 |
양육권에 대해서 (0) | 2018.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