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원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유책의 정도, 이혼의 사유, 당사자의 과실유무, 동거 또는 혼인기간,
재산 및 생활의 정도, 배우자의 연령,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이
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보통 500~50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됩니다.
이혼 위자료의 경우 혼인기간인 짧은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혼인비용에 따른 손해배상, 주택 구입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예물과 예단에 관한 전액을 반환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여자가 남자에게 위자료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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