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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

성인이 된 아들의 과거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 양육비청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Q)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질문을 드려요. 제가 얼마 전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치료비가 없어요. 아프니까 일을 못하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서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21년 전 저는 아이 아빠와 만나서 임신을 했는데, 아이아빠가 마음이 변해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버렸어요. 생긴 아이를 지울 수는 없어서 저는 아들을 낳았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화장품 판매사원, 백화점 판매직원,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호프집 주방일도 하면서 혼자서 아들을 키웠지요. 아들이 학교 들어갈 때쯤 해서 호적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이 아빠는 냉정하게 거절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친정오빠의 호적에 올렸구요. ​호적에 올리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니 양육비인들 줬겠어요? 태어나.. 더보기
부동산 자산가 아빠, 양육비는 나몰라라 - 양육비청구무료상담변호사 - https://blog.naver.com/naverlaw/221673787938 부동산 자산가 아빠, 양육비는 '나 몰라' 해요 이혼·미혼 출산 등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보면 경제적... blog.naver.com Y씨와 C씨의 재판 이혼 결과에 따라 C씨가 Y에게 지급해야 할 총 양육비는 약 2억에 가까운 돈이었는데요. 하지만 C씨는 지급해야 할 양육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했습니다. ​ C씨는 굉장히 많은 땅을 소유한 부동산 자산가로 경제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면 소득이 부정기적이었던 Y씨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두 아이를 양육해 왔습니다. ​ 결국 Y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 더보기
사실혼관계 해소 후, 양육비청구 가능할까? - 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사실혼 해소 이후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 이 법적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 사실혼 이혼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 더보기
손자 기른 할아버지... 아들 부부에게 양육비청구소송 - 도봉구양육비청구소송 - 아들 부부 대신 17년간 손자 기른 할아버지... '양육비 달라' 승소 17년간 친부모 대신 손자를 키워 온 할아버지에게 친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결정을 받아들여 이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법원 화해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2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A씨(64)는 1998년 아들 내외가 이혼하면서 맡긴 손자 B씨(19)를 17년 동안 대신 키웠습니다. 힉교 급식사업을 운영하던 A씨는 손자에게 가정교사까지 붙여 과외를 시키는 등 양육과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보기에 아들 내외는 손자가 자라는 동안 연락하거나 만나러 온 적이 없었고, 경제 사정이 그리 어렵지 않았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보.. 더보기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 - 사실혼해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결심한 경우,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어느정도 서로 합의를 봐야 하고, 사실혼해소의 양육비청구도 가능해집니다. 사실혼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 민법 제781조 제3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부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더보기
양육권 - 이혼무료상담.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두고 키우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권자는 자녀와 공동생황을 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결정을 합니다. 양육에 관한 협의나 처분에 의하여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게 되는 부모 중 한쪽과 자녀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되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 양육바는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상대방 부담분만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육비에 대하여는.. 더보기
유아인도청구소송 - 양육권.친권.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면호사 -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유아인도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도청구가 확정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당장 자녀를 인도받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상대방이 유아인도청구 명령을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내주지 않아 분쟁상황이 일어난다면 가정법원에 유안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명령을 해 줄 것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상태라.. 더보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란? -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함은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게 명령하는 것으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하여 복리후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집행력 있는 정본,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자격증명, 대리인에 의한 신청일 .. 더보기
양육비의 변경 청구 소송 -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비 증액 양육비 증액을 하려면 상대 이혼 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가장 주된 사유가 바로 물가상승으로 양육비에 대한 변경 소송 기한은 따로 없으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라면 언제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액 관련 재판이라면 해당 년도에 증액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또는 물가지수, 자녀의 .. 더보기
사실혼해소 이후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실혼해소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