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법적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해서 친생자로 신고합니다.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실혼해소의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혼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그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친생자 출생신고,
자녀 등의 인지청구소송 등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상속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채무 - 상속무료상담.도봉구법률사무소 - (0) | 2019.05.08 |
---|---|
상속결격자란? - 상속무료상담.도봉구상속소송변호사 - (0) | 2019.04.29 |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 상속분.북부지방법원 상속변호사 - (0) | 2019.04.22 |
유류분의 산정방법이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가사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4.12 |
상속의 포기 - 채무.빚.상속무료상담변호사 - (0) | 2019.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