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양육비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 양육비청구소송.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양육비 증액을 하려면 상대이혼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하여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협의이혼인 재판이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물가상승으로

양육비에 대한 변경 소송 기한은 따로 없으며

협의가 안 되는 경우라면 언제든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액 관련 재판이라면 해당 년도에 증액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또는 물가지수, 자녀의 연령에 따른 필요 요소들,

그리고 이전 양육비 결정시와는 달라진 현재의 자녀,

부모의 제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증액이 결정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