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지키고 유지한 것도 기여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편을 내조한 것도 협력에 포함됩니다)
이혼, 사실혼관계해소, 혼인취소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경우 법리상의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의 가액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어느 시점에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분할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또한 언제까지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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