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여자가 남자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가끔 재산분할과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는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경우는 위자료와는 별개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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