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 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일반적인 이혼소송을 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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