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제도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친권의 남용으로는 자녀힉대, 가혹한 징계, 부적당한거소지정 등
이외에 자녀의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것도 해당되며
현저한 비행에는 상습도박, 범죄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기타 중대한 사유에는
행방불명, 생사불명, 정신병,장기입원, 교도소 수감 등이 해당됩니다.
친권상실의 청구는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배우자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혹은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본인은 친권상실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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