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도한 사실이 있다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모든 상황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결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상간자에게 접근해서
간통을 저지른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안 배우자가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했으나
남편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상간녀에게 위자료 기각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상간녀 자신이 결혼 사실을 숨긴 남편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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