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보다 관계를 해소할 때 더 문제됩니다.
기록으로 남는 혼인신고가 빠져 있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그 동안 이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혼은 동거 관계에서는 좀 더 나아간,
그러나 법적 부부까지는 이르지 못한 단계입니다.
단순한 동거와는 다르게 결혼을 의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관적인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까다로운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만약 두 사람만의 언약식이나 결혼식을 올렸던 사진
또는 동영상이 있다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나중에 결혼을 하자는 내용의 편지도 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가족의 행사나 주변 지인의 증언을 통한 방법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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