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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

재산조회제도 - 이혼사전처분.가압류.재산분할.이혼소송무료상담변호사 - 재산조회제도 재산조회제도는 가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제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 ..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이혼반소.유책배우자.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배우자가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더보기
배우자의 부정행위 - 불륜.바람.유책배우자.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이혼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민법에서 이혼사유로 들고 있는 '부정한 행위'란 성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더 넓은 개념을 포함합니다.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합니다. 전화통화를 자주 하거나 만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1회의 것이든 계속적인 것이든 묻지 않습니다. 혼인 후의 부정행위만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 번 용서한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2년도 더 지난 오래전의 부정.. 더보기
위자료 지급의 집행 방법 - 위자료.재산분할.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이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합니다. 이행명령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가정법원에 이행명.. 더보기
면접교섭권 - 이혼소송.양육권.친권.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무료상담 -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데, 이는 친권자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려를 보호, 교양하지 않는 어버이라 할지라도 그 자녀와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교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원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방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요구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 오히여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서신교환, 전화, 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동반여행, 여행관람, .. 더보기
친권 - 친권.양육권.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 신체상의 보호. 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 신앙생활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민법 제5조)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 (가사소송법 제25조 ),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 더보기
위자료에 대해서 - 이혼소송변호사 - 위자료 ​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 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 ​ - 위자료의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더보기
재판상 이혼이란? - 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변호사 - 재판상 이혼이란 ?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이혼에 관해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2- 955 - 5552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상담은 무료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