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
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 위자료의 산정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즉,
책임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이혼 사유)
2)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4)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신분사항
5)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이혼의 가능성
결국 위자료의 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이혼사유. 유책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동거기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절차
협의상 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그 유책한 행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등 과 함께 병합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 소송
경제상 유리합니다.
지금 이혼이 고민이시라면 언제든 하람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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