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이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합니다.
이행명령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인도 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담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 구인하는 것 )
강제집행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 판결, 조정조서, 화재조서 등 )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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