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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 불륜.바람.유책배우자.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이혼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민법에서 이혼사유로 들고 있는 '부정한 행위'란 성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더 넓은 개념을 포함합니다.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합니다.

전화통화를 자주 하거나 만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1회의 것이든 계속적인 것이든 묻지 않습니다.

 

혼인 후의 부정행위만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 번 용서한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2년도 더 지난 오래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으며 상속은 물론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