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이혼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민법에서 이혼사유로 들고 있는 '부정한 행위'란 성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기보다는 더 넓은 개념을 포함합니다.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탈선행위를 말합니다.
전화통화를 자주 하거나 만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1회의 것이든 계속적인 것이든 묻지 않습니다.
혼인 후의 부정행위만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 번 용서한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2년도 더 지난 오래전의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으며 상속은 물론 재산분할과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 위자료.재산분할.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변호사 - (0) | 2016.07.05 |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이혼반소.유책배우자.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0) | 2016.07.04 |
위자료 지급의 집행 방법 - 위자료.재산분할.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0) | 2016.06.30 |
면접교섭권 - 이혼소송.양육권.친권.도봉구.노원구이혼소송무료상담 - (0) | 2016.06.29 |
양육권 - 양육권.양육비청구소송.북부지방법원이혼변호사 - (0) | 2016.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