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의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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