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육 권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젭1항).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관에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에 달할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할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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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맞은편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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