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이란 ?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이혼에 관해 어려운 상황에 계신다면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2-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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