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친권 - 친권.양육권.이혼소송무료상담법률사무소 -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 신체상의 보호. 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 신앙생활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민법 제5조)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

(가사소송법 제25조 ),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즉,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은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의무,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등이고,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 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 등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은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

서울북부지방법원 맞은편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