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에 필요한 서류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국적과 주거(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의 확정에 필요한 서류 원고의 국적과 주소 한국인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해당국가 발행 신분증, 호구부등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거소신고증 피고의 국적과 주소 원고가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외국인신분증, 해당국가 발행 신분증으로 확인, 다만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 거주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해외송달실시 여부결정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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