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유책배우자
즉 이혼에 과실이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고 판례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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