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공공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현재까지 지키고 유지한 것도 유지한 기여도가 있다고 봅니다.
(남편을 내조하는 것도 협력에 포함됩니다).
이혼, 사실혼관계, 혼인취소 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경우 법리상의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재산의 가액이 수시로 변동하는 경우
어느 시점에서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또한 언제까지 취득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의 산정 기준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이혼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이혼신고 - 이혼무료상담.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20.01.16 |
---|---|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 양육권.친권.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20.01.08 |
위자료의 산정기준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9.12.16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9.12.05 |
이혼소송시 부정행위의 성립요건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0) | 2019.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