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
또는 과실이 있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등의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법원이 결정을 하는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유책의 정도, 이혼의 사유, 당사자의 과실유무,
동거 또는 혼인기간, 재산 및 생활의 정도, 배우자의 연령,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등이
이혼 시 위자효 산정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보통 500~50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됩니다.
본인의 정신적 고통이 500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될 경우
그것이 주장되고 입증이 된다면 액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을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혼인비용에 따른 손해배상, 주택 구입 비용과 인테리어 비용,
예물 예단에 관한 전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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