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에게 명백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부부로서 인정받을 정도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쉽게 인정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혼인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한 경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경우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이 성립될 수도 있음)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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