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청구권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이혼전문변호사 -

 

 

혼인관계를 마무리 할 때 한 쪽의 배우자에게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재산이 누구의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할을 해야 할 재산을 형성하는데 각자 어느정도의 기여도가 있었는지가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혼인 기간과 각자의 직업 또는 수입 등을 참조하여 분할합니다.

​두 배우자가 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2년 안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이혼을 한 경우에는 그 액수가 현저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가정주부로 혼인기간을 보냅니다.​

이런 경우 맞벌이를 하지 않아서 재산분할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형성된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서 유지기여도가 있는가를 따지게 되고,

맞벌이는 하지 않고 가정주부이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